자치구 녹지 늘리기 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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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부족한 도심 녹지공간을 늘리려고 자치구들이 ‘묘안’을 내놓고 있다.

강서구는 3일 항공기가 자주 뜨고 내려 건물의 옥상이 첫 인상을 좌우하는 지역 특성을 감안,앞으로 서울시 건축심의대상인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 조경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강남구도 아파트 등 사유지내 공원녹지를 개방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녹지 확충 방안을 모색 중이다.아파트 재건축이나 빌딩 신축 때 담을 만들지 않거나,기존 아파트 또는 빌딩 소유자가 담을 없애 공원녹지를 개방할 경우 공원녹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해 준다.유지·관리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류길상기자
2003-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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