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청소년 유해매체 ‘동성애’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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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동성애를 정상적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혼음,근친상간,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와 함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200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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