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임명前 국회동의 받도록 한나라 “방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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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한나라당은 KBS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3일 “노무현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 사전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어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제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이규택 총무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방송법 등 관련 법률의 4월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서동구 KBS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서동구 사장 임명과정을 직접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론했던 KBS이사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중 전달자가 민주당 정동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지만 확인해줄 입장이 아니다.”며 “정 의원이 나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정동채 의원은 이날 취재진의 확인 전화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박정경기자
2003-04-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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