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간부 불구속수사 검토”/강법무 “국보법대체법 필요”
수정 2003-04-04 00:00
입력 2003-04-04 00:00
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는 이유로 한총련 간부들을 지명수배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자수한 간부에 대해 불구속수사하는 것이 수배자 문제를 푸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수배된 한총련 간부는 179명이다.
또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와 관련,“국보법 폐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통일,국제화 시대 등 현실에 맞춰 국보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종전 국보법은 남북적대 관계에 매달린 법으로 현재 적용을 받는 사범도 기결수 기준으로 10여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른바 ‘양심수’ 사면은 이달 중순쯤 단행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이 정할 것”이라면서 “준법서약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법무부는 미결수와 기결수 포함해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사면대상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 장관은 “남북문제뿐 아니라 국제범죄·테러사태 등에 대비,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공안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검찰내 공안기능도 사회·경제적 변화추세에 맞춰 바뀌어야 하는 만큼 노동부문을 경제문제로 간주,공안기능에서 별도로 떼내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부처가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대해 “선의라 하더라도 수사팀에 전달하면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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