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만가구 건보혜택 못받아,작년 건보료 석달이상 연체 의료급여 대상에서도 제외
수정 2003-03-25 00:00
입력 2003-03-25 00:00
특히 연체기간이 2년을 넘어 사실상 보험급여 자격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구도 41만 가구에 달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860만 가구의 17.3%인 149만 1203가구이고,체납액은 7237억원에 달했다.
공단측은 연체기간 2개월까지는 납부 독촉만 하지만 3개월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며,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다시 보험 혜택을 준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가구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실업자 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들은 의료급여도 받지 못해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은 내지 않을 경우 당장 불편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지만 보험료는 병원에만 안 가면 된다는 생각에 연체했다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많다.”고 덧붙였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3-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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