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개발 “서둘러라”7월이후 건폐·용적률 강화… 수익률 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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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24 00:00
입력 2003-03-24 00:00
일반주거지역의 대지가 오는 7월부터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60%,400% 이하에서 최저 50%,100%까지 떨어진다.서울은 60%,300% 이하에서 최저 50%,150%까지 강화된다.건폐율·용적률 강화는 개발면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개발수익을 높이려면 7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엠엠디가 용도세분화에 따른 부동산 개발 수익률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세분화 이후 수익률이 최고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로변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로변 240평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현재는 건폐율 59%,용적률 299%를 적용하면 연면적 708평의 6층 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세분화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10%,50% 떨어지고 건축 면적은 100평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연간 임대수익이 3억 7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5000만원 정도 손해보는것으로 나타났다.

●6m도로 끼고 있는 주택가 대지

서울 송파구 잠실 80평 대지의 낡은 단독주택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는 건폐율 59%,용적률 248%를 적용해 연면적 198평의 5층 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8세대가 나온다.

그러나 용도세분화이후에는 건폐율 59%,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건폐율은 같지만 용적률이 강화돼 연면적은 160평으로 줄어든다.7세대밖에 짓지 못하게 된다.연간 임대 수익이 7860만원에서 665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좁은 이면도로에 있는 대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 좁은 이면도로에 붙어있는 대지 50평짜리 단독주택을 원룸주택으로 개발할 경우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좁은 곳이라서 일조권 사선제한이 있지만 최고 220∼23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땅이다.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연면적이 113평에서 100평으로 줄어든다.용적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주차장법 강화로 1세대 1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개발 방향을 원룸에서투룸으로 바꿨다.이렇게되면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정도 차이 난다.

●7월 이전 건축허가 받아야 유리

8∼12m이상 큰 길가에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3종으로 지정되면 개발수익률이 15∼20%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2종으로 지정되면 수익률 감소는 25∼30%까지 떨어진다.대로변에 있는 만큼 1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3종으로 지정되면 현재의 조건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하지만 역사문화구역,공원 등이 가까워 1종으로 지정되면 수익률이 20∼25%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선 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당장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도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안에 개발하면 된다.1년 연장도 가능하다.최고 2년의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개발가능한 땅이라면 우선 건축허가부터 받아두는 것이 수익률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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