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일반연체자도 적용 추진
수정 2003-03-24 00:00
입력 2003-03-24 00:00
2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불량자가 283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일반연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계자는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신용갱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조기방지 기능도 떨어진다.”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의 일반연체자에게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24일부터 가동되는 금융당국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개인워크아웃 TF(태스크포스)팀이 이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로했다.일반연체자 확대방안은 재경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가계대출 대책에도 포함돼 있다.
한복환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일반연체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TF팀의 주요 검토의제중 하나”라면서 “그러나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는데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하고 사무국 인력도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연체자로 신청자격이 확대되면 과거 신용불량자였다가 졸업한 사람 등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어 신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지금은 ‘반드시 현재 신용불량자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걸려 2600여명 지원에 약 600명만이 ‘구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또 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채무 상환기간 연장,소득요건 완화 등도 검토중이다.하지만 3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부채규모 제한은 더 낮춰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조절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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