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집단소송제 조건부 수용,노·사·정등 참여 산업평화선언 추진
수정 2003-03-20 00:00
입력 2003-03-20 00:00
재계는 증권집단소송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기업이 허위공시·부실회계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송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또 집단소송제에 공탁금제도를 활용,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두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는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증권집단소송제 입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은 집단소송제를 5년 뒤에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발생되는 부작용을 관찰한 뒤 그때가서 실정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경제 위기감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사·정 및 공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평화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노측에 산업평화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필요하다면 노동단체를 방문해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도입 자체에 반대했으며,출자총액규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3-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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