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급 사표’ 객관적 기준 있어야
수정 2003-03-20 00:00
입력 2003-03-20 00:00
상당수 1급 공무원의 인위적 퇴진은 세대 교체로 이어져 공직 사회 개혁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일부는 출퇴근 시간만 지키며 버티다 보면 승진도 되고 자리도 보존된다는 철밥통 의식에 젖어 있기도 하다.자질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대신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고비를 넘기려 하기도 한다.공직 사회의 인사 적체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직급을 승진시겨 놓고도 걸맞은 보직이 없어 복수 보직제를 편법으로 운용해온 게 한두 해가 아니다.
그러나 진퇴를 선별하는 과정에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주위의신망이나 평판,실력과 같은 주관적인 지표는 기준이 될 수 없다.선별 기준의 불투명은 공직 사회의 길들이기나 줄 세우기로 비쳐지기 십상이다.공무원의 신분 보장 정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면할 수 없다.원칙 없는 면직은 자칫 공직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될 수 있으며,공직 사회의 동요도 불러 올 것이다.
여론이 비등하자 청와대의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지침을 준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적재적소,실적주의,투명과 공정 등이 인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주관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행자부에선 차관의 고시기수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지 않은가.국가공무원법 68조는 ‘1급 공무원은 그러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면서 공무원 신분은 포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급도 공무원이다.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2003-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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