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개인보증 은행별 2000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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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11 00:00
입력 2003-03-11 00:00
은행 빚보증이 이달 말부터 채무자 한 사람당,은행별로 2000만원까지만 가능해 진다.즉,보증인 A씨가 채무자 B씨에 대해 C은행에서 2000만원을 보증섰다면 더 이상 C은행에서 B씨를 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찾으면 역시 2000만원까지 같은 사람에게 보증을 설 수 있지만 해당 은행이 정한 ‘보증가능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 단위의 빚보증 한도액을 처음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상반기 중 은행 자율로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달 말쯤 도입하는 은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또 은행은 1차로 보증인의 소득·직업·재산 등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정한 뒤 여기에서 보증인의 신용대출·기존 보증액 등을 뺀 액수를 ‘보증가능한도’로 설정하게 된다.

이미 보증을 선 부분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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