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장 수갑 사용 자제”
수정 2003-03-08 00:00
입력 2003-03-08 00:00
인권위는 “이씨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경주서 유치장에 있을 때 유치장 담당자가 가까이 있어 자해 등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갑을 채운 상태로 학부모와 면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씨와 비슷한 시기 경주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7명 모두 ‘면회 때마다 수갑을 채웠다.’고 답변,유치장 수용자에게 관행적으로 수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경주서 유치장 업무담당자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2003-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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