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업체 ‘호객영업’ 기승/두루넷 법정관리 신청후 가입자 빼가기 할인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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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6 00:00
입력 2003-03-06 00:00
지난 3일 초고속인터넷업체인 두루넷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KT와 하나로통신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약금 대납과 7개월 무료 이용 등의 조건을 앞세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호객행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할인·모뎀무료임대 유혹

두루넷을 이용하는 회사원 정모(28·여·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씨는 5일 하나로통신 고객센터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았다.“두루넷이 곧 파산할 위험이 높다.4개월 동안 무료 사용에 이용요금을 10% 할인해 주고,모뎀 임대료도 무료이니까 하나로통신으로 바꾸라.”는 내용이었다.

하나로통신 경기 군포대리점은 하루 평균 60여명의 두루넷 고객들이 하나로통신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KT는 가입자를 1명 확보할 경우 유통점에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이용자들에게는 1개월 요금을 추가 면제해 준다며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KT는 두루넷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지난 이틀간 전국적으로 450여명이 두루넷에서 KT로 바꿨다고 밝혔다.

일부 유통점은 여러 초소속인터넷업체의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이미 확보한 두루넷 고객의 개인정보를 KT나 하나로통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위, 불공정행위 조사활동강화

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등을 면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KT에 25억원,하나로 통신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또 초고속인터넷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신규 고객 유치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보니 설치비 면제 뿐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등 과다경품 지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나로통신측은 “유통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벌이는 이용요금 면제 등의 행사는 자제해 달라고 최대한 요청하지만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면서 “유통망이 사라지면 신규 가입자 확보기반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대리점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
2003-03-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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