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인사/경찰·국세청장은 ‘후보’ 청문회 거쳐야 본격업무
수정 2003-03-04 00:00
입력 2003-03-04 00:00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정식 청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도 발표할 때 국세청장 후보자와 경찰청장 후보자로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를 위해서는 최장 한달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당분간 국세청과 경찰청의 업무가 매끄럽게 이뤄지는 것은 힘들 가능성도 있다.
퇴임하는 국세청장과 경찰청장이 중요한 업무나 인사를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한편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세청장과 경찰청장,그리고 조만간 인선발표가 이뤄질 국정원장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이용섭 국세청장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갔다.별도의 인사청문특위가 아닌 해당 상임위에서 실시되는 이들 청문회는 표결에 의한 인준절차는 없지만 청문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청문 기간은 차관급인 점을 감안,민주당이 하루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들 자리가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 위치인 만큼 이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며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내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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