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 따라 공인인증 받아야 온라인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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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이달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증권사들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증권사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발급작업에 나섰지만 인증서를 미쳐 발급받지 못한 15만여명 정도가 이번주초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여 막바지 혼잡이 예상된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2일 “대다수 증권사의 경우 활동계좌 기준으로 80% 정도가 인증발급을 마쳐 이날까지 95만명이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발급대상 고객이 1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패스워드를 분실하는 등 재발급 고객도 늘어나 3일쯤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증권사 HTS의 접속이 불가능해 주식매매를 할 수 없다.공인인증은 온라인 거래때 투자자의 전자서명 첨부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온라인 해킹 등을 차단하는 보안서비스다.

인증서를 받으려면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에 접속,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면 된다.1인당 하나의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증권거래를 하려면 인증서를 디스켓에 저장한 뒤 사용해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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