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 따라 공인인증 받아야 온라인 주식거래
수정 2003-03-03 00:00
입력 2003-03-03 00:00
증권전산 관계자는 2일 “대다수 증권사의 경우 활동계좌 기준으로 80% 정도가 인증발급을 마쳐 이날까지 95만명이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발급대상 고객이 1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패스워드를 분실하는 등 재발급 고객도 늘어나 3일쯤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달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증권사 HTS의 접속이 불가능해 주식매매를 할 수 없다.공인인증은 온라인 거래때 투자자의 전자서명 첨부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온라인 해킹 등을 차단하는 보안서비스다.
인증서를 받으려면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에 접속,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면 된다.1인당 하나의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증권거래를 하려면 인증서를 디스켓에 저장한 뒤 사용해야 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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