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유품등 300부대 빗속 방치
수정 2003-02-24 00:00
입력 2003-02-24 00:00
대구지하철공사는 특히 수사상 중요 증거물이 될 유류품을 매립대상인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두고 있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중앙로역 현장에서 서둘러 수거된 잔해물은 20일 야간을 이용,대구시 동구 방촌동 안심차량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유류품이 사고 다음날 공사직원들과 군장병들에 의해 서둘러 수거된 뒤 현장에는 물청소가 실시됐었다.
이와 관련,실종자가족들과 시민단체 대책위측은 “아직도 사고현장에서 유골과 유류품이 발견되고 있는데 사고현장의 잔해물을 쓰레기 청소하듯 쓸어담아 빗속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23일에도 사고현장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과 유류품 등 20여점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 잔해물 더미에도 상당수의 실종자 유골과 유품이 포함돼 있을가능성이 높다.하지만 22일부터 2일간 대구지역에 내린 비로 잔해물 더미 속의 실종자 유해와 유류품 등이 크게 훼손됐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공사가 잔해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 치우듯’ 마구잡이로 수거,신원확인 등에 단서가 될 유골과 유류품 등이 마구 뒤섞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사 취재진이 잔해물 더미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서자 지하철공사는 23일 부랴부랴 빗속에 방치하고 있던 이들 잔해물 더미에 비닐을 덮어씌우는 등 잔해물 관리에 들어갔다.
화재 당시 발생한 고열에 시신이 모두 타버려 DNA추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난관에 부딪힌 실종자 확인작업을 위해서는 이들 잔해물 더미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밀 감식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과수 집단사망자관리단(단장 이원태)도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실종자 수와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모든 유류품에 대한 감식작업이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월배차량기지 사고 열차 등에 대한 시신수습과 감식작업만 이뤄졌을 뿐 다른유류품 등 증거 자료는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국과수도 안심차량기지에 옮겨진 사고 잔해물 더미의 정밀 감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하철공사 시설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정리가 시급해 현장감식 작업을 벌인 경찰로부터 허락을 받아 잔해물을 수거,안심차량기지로 옮겼다.”고 해명했다.지하철공사 관계자는 “국과수 등으로부터 이들 잔해물에 대한 감식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김상화기자 shkim@kdaily.com
***대책본부 따로 감식반 따로...현장보존 안돼 실종자 확인 난항
“전동차내 가로 1m,세로 2m 구역을 조사하는데 5시간 이상 걸리는데,수백명이 희생된 사건 현장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다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사건대책본부와 현장 감식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재난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사건은 물론 수습도 총체적·구조적 부실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초기대응 손발 안 맞아
사건 발생 직후 대책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반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종자 신원확인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건 다음날인 19일 대구 지하철공사의 복구작업으로 사건 현장이 말끔히 치워지는 과정에서 대책본부는 감식반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식반은 월배차량기지에 옮겨진 전동차 내부의 시신이 워낙 심하게 훼손돼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DNA보다 유류품쪽에 기대를 걸었으나 현장이 ‘없어진’ 탓에 차질을 빚게 됐다.엄청난 인재(人災)를 겪고도 주먹구구식 대처로 제2의 인재를 자초한 셈이다.
지하철공사 복구팀장 김욱영(52)씨는 “상부에서 현장을 치워도 좋다는 말을 들었을 뿐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감식반과의 의견교환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 것이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국과수 관계자들은 “있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국과수 감식반이 사건 발생 후 30여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작업에 본격 투입된 것도 재난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보존 없는 재난관리 규정
대구시의 ‘재난관리규정’에는 ‘현장보존’이나 ‘감식 체계’ 등 재난복구에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 아예 담겨 있지 않다.지난 95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96년 9월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규정은 훈령 903호로 재개정됐지만,대부분 지휘체계나 인원배정에 대한 내용들뿐이다.
대구 이영표 유영규기자 whoami@
2003-0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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