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규정 명시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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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7 00:00
입력 2003-02-17 00:00
오는 7월부터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근거와 법조문 내용 등 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받지 못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인터넷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돼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처분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사전통지의 변경내용도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행정기관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 민원인들은 종전에 우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던 행정처분 내용을 원하는 경우 e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우편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볼 때는 주소지가 아닌 원하는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아닌 부하 직원,동료 등 제3자도 문서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요한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과 전문가,행정처분 당사자 등 3자가 참가하는 ‘청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종락기자
2003-0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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