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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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8 00:00
입력 2003-01-18 00:00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이 법제화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은 58㏈ 이하,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공포한 뒤 준비기간 등을 감안,1년이 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음기준에 맞추려면 아파트 바닥이 현재의 135∼180㎜에서 20㎜가량 두꺼워져야 하며,이로 인해 32평형 기준 분양가격이 150만∼200만원 오를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건교부는 어린이가 계단이나 발코니의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높이고 간살의 간격을 15㎝에서 10㎝로 줄여 촘촘히 배치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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