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기자 명예훼손소 패소“기사 비판은 공익적”
수정 2003-01-18 00:00
입력 2003-01-18 00:00
재판부는 “최 교수의 논문을 부분 인용해,최 교수를 친북 인물로 몰고간 조선일보의 편향성이 당시 사회적 논쟁 대상이었다.”면서 “말지 기사 내용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설사 말지 기사가 우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더라도 사상검증과 비판 사이에서 나온 만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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