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기자 명예훼손소 패소“기사 비판은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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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8 00:00
입력 2003-01-18 00:00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李鍾)는 17일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과 관련,인격을 모독하는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 기자 우모(45)씨가 월간 ‘말'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교수의 논문을 부분 인용해,최 교수를 친북 인물로 몰고간 조선일보의 편향성이 당시 사회적 논쟁 대상이었다.”면서 “말지 기사 내용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설사 말지 기사가 우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더라도 사상검증과 비판 사이에서 나온 만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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