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제 도입 추진/소비자 피해 정부가 대신 소송
수정 2003-01-18 00:00
입력 2003-01-18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카르텔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공익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도입 시기는 준비절차를 거쳐 2004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익소송제는 국가가 원고가 돼 배상판결을 받아낸 뒤 배상금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 이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획기적 제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민사·행정소송이 피해당사자의 소송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익소송제는 국가가 원고가 돼 배상을 받아내는 등 소송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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