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20일부터 접수
수정 2003-01-07 00:00
입력 2003-01-07 00:00
생산조정제란 농가가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당 3년동안 해마다 30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생산조정 대상은 2만 7500㏊로 전국 벼 재배면적의 2.6%다. 신청시 면적은 최소 0.1㏊ 이상이어야 하고,필지단위로 해야 한다. 사업참여 희망 농업인은 오는 20일부터 2월20일까지 한달간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이장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육철수기자 ycs@
2003-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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