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쓰레기 처리비용 수도권 3개시도 부담
수정 2002-12-31 00:00
입력 2002-12-31 00:00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 본류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한강의 서울권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처리비용을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됐다.
분담 비율은 서울 89.2%,경기 8.3%,인천 2.5% 등이다.
따라서 연간 24억여원의 쓰레기 처리비용 가운데 경기도는 연 2억원,인천시는 6000만원의 분담금을 매년 2월말까지 각각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들 3개 시·도는 지난해 4월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공동 분담키로 협약을 체결했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12-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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