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쓰레기 처리비용 수도권 3개시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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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31 00:00
입력 2002-12-31 00:00
한강의 서울권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도 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 본류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한강의 서울권역에서 발생한 쓰레기처리비용을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됐다.

분담 비율은 서울 89.2%,경기 8.3%,인천 2.5% 등이다.

따라서 연간 24억여원의 쓰레기 처리비용 가운데 경기도는 연 2억원,인천시는 6000만원의 분담금을 매년 2월말까지 각각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들 3개 시·도는 지난해 4월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공동 분담키로 협약을 체결했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12-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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