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행 미수 서울대생에 중형
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7일 교내 MT행사에서 같은 학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대 재학생 나모(2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에 모순점이 없고,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한 사람의 목소리와 옷차림이 피고인과 동일하며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점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고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안동환기자
2002-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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