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약정 통화료 LGT, 새해부터 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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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8 00:00
입력 2002-12-28 00:00
LG텔레콤은 내년 1월1일부터 휴대전화 사용기간을 약정하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통화요금 약정할인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12개월,18개월,24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24개월의 경우 평균 10%가 할인된다.

10대를 위한 ‘카이홀 조절요금제’에 기본통화 및 문자메시지 혜택을 추가로 줘 실질적으로 18.9%의 요금을 인하해 준다.

약정할인제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SK텔레콤이 표준요금을 7.3% 내리고 KTF가 통화료를 6.0% 인하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기홍기자
2002-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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