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해마다 수백억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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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26 00:00
입력 2002-12-26 00:00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해마다 수백억원씩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지난 8∼10월 두달간 보건복지부와 서울 광진구 등 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경로연금 대상자를 소극적으로 선정해 예산 미집행액이 2000년 148억원,2001년 152억원,2002년 40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로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가계 소득이 월 190여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생계를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 모든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방식을 ‘자녀 등 실질적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에이즈(AIDS)감염자와 선도시설에 보호중인 윤락녀,모자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교정시설 출소자 등의 경우 부양 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기 어렵지만 수급기준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지난 2000년 5444명에서 7144명으로 늘었지만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읍·면·동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지가구수와 정원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전담공무원을 1명씩 배치하면서공무원 1명이 최소 3가구에서 많게는 630가구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량의 차이가 210배에 달해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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