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각종 증명서 내년부터 인터넷 발급
수정 2002-12-14 00:00
입력 2002-12-14 00:00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우편으로 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며칠이 걸렸으나 새해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특허청은 또 특허출원 수수료납부 인터넷뱅킹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특허심판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해 심판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국제특허출원 국내서면 제출기간을 내년 3월부터 30개월로 통일하고,5월부터는 등록료의 일부만 납부하더라도 특허권이 소멸되지않도록 등록료 납부 보전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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