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치령 법원의 판결도 국내 판결과 동등한 효력”법원,강제집행청구訴인정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부(부장 李仁馥)는 11일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교포 차모씨 등이 김모씨를 상대로 “북마리아나제도 항소심 법원이선고한 ‘피고는 차씨 등에게 미화 3만 29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의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법원이 우리의 ‘민사집행법’ 등과 같은 취지의 ‘통일외국금전판결집행법’을 채택하고 있고 자치령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 등에 상소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자치령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상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확정된 자치령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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