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치령 법원의 판결도 국내 판결과 동등한 효력”법원,강제집행청구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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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정부가 법령이나 조약으로 자치령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본국 법원과 동등하게 외국 자치령 법원의 판결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부(부장 李仁馥)는 11일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교포 차모씨 등이 김모씨를 상대로 “북마리아나제도 항소심 법원이선고한 ‘피고는 차씨 등에게 미화 3만 29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의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 법원이 우리의 ‘민사집행법’ 등과 같은 취지의 ‘통일외국금전판결집행법’을 채택하고 있고 자치령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 등에 상소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자치령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상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확정된 자치령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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