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자가용비상출동 공무원들 과속범칙금·벌점에 ‘분통’
수정 2002-12-10 00:00
입력 2002-12-10 00:00
산불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이 경찰의 무차별적 무인속도측정기 단속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9일 경북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끄려고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등으로 긴급 출동하다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무인속도측정기에 과속으로 무더기 단속되고 있다.이들은 급한 상황에서 국·지방도 등 각종 도로의 운행제한속도(30∼80㎞)를 초과해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범칙금 3만원(제한속도 21㎞ 미만 초과)이나 6만원(〃 21㎞ 이상 〃)씩에 운전자 벌점까지 무는 데다 범법자라는 억울한 오명까지 뒤집어 쓰는 실정이다.
특히 산불이 집중되는 해에는 관련 공무원 개인이 과속으로 수차례씩 단속되기 일쑤여서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실제로 의성군 환경산림과 K(44)씨의 경우 최근 2년 사이 관내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 18건의 진화를 위해 자신의 차로 긴급 출동하다 무인속도측정기에 13차례나 과속으로 적발됐다.이로 인해 그는 범칙금 48만원과 수십점의 운전자 벌점까지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K씨는 “산불 출동으로 단속될 때마다 범칙금 통지서와 산불 발생 상황보고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 애원했지만 법적 보호가 가능한 긴급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산불 진화를 위해 위험까지 무릅쓴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
2002-12-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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