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가파업 징계조치 공무원노조 초강수 대응
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지난 12일 열어 강도높은 투쟁방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본부는 이근식 행자부장관 퇴진 및 행자부 해체를 위한 서명운동을 빠르면 다음주 중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4∼5일 상경집회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부상당한 조합원들의 본인 및 목격자 진술,사진 등 관련자료를 작성해 제출토록 해당 지부에 요청했다.
또 오는 20일 전국 단위지부별로 일제히 임시총회를 개최,연가파업과 관련한 선별 징계에 대응하는 전 조합원 징계 요구서를 작성해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역공대위를 결성해 자치단체장을 방문,부당 징계를 항의하는 한편 대 국민 선전전도 펴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소집,연가파업 관련자들에 대한행자부의 징계지침을 시달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도는 중징계 이상 징계대상자들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것과 진행상황을 수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그동안 시·군이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중임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이와 별개로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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