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업 이민’ 요건 완화
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호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이민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州)정부들은 이민자들의 연령과 자본금 등과 같은 입국 요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이민 희망자들이 시드니를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사업 이민’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입국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대신 신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해당 주에 의무적으로 4년간 거주해야 한다.그러나 이후에는 호주 어느 곳으로든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다.
2002-1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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