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라인 금명 징계
수정 2002-11-11 00:00
입력 2002-11-11 00:00
박씨는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조사실내 화장실 쪽에 상반신을 눕히고 얼굴에 흰색 수건을 덮은 뒤 10여분 동안 3∼4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현장검증에서 물증을 찾는 데 실패했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지난달 30일 현장검증 전까지 시간 공백이 있어 수사관들이 은폐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지검 특조실에서 발견한 50㎝ 길이의 경찰봉이 조씨 등에 대한 가혹행위에 사용됐는지 밝히기 위해 대검 과학수사과에 넘겨 지문을 감식하도록 했다.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관 3명 외에 다른 수사관들도 박씨와 조사 도중 달아난 최모씨 등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경중을 따져 1∼2명에 대해 독직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11일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검찰은 수사결과를 11일 취임하는 김각영(金珏泳)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금명간 서울지검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은 법무차관,서울고검장 등 6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해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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