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추가모집 허용, ‘주택촉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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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1 00:00
입력 2002-11-11 00:00
내년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라도 조합원 결원이 생기면 1회에 한해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촉법 시행령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결원이 생긴 주택조합은 조합설립 3개월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원 추가모집 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추가모집은 조합설립 인가당시 건립예정 가구수 이내에서 1회만 허용키로 했다.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토록 했다.

규개위는 건교부가 300가구 이상 조합아파트는 시공사가 조합업무를 대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부지에 여러 개의 연합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은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금지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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