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사용 행정물품 환경친화 제품만 구매, 市 내년부터 시행
수정 2002-11-08 00:00
입력 2002-11-08 00:00
시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환경마크협회와 손을 잡았다.
시가 환경마크협회에 의뢰해 작성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본청과 자치구,산하 공공기관은 행정물품 구매때 품질과 가격만 고려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영향까지 평가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프린터를 구입할 때 품질인증 규격 이외에 오존발생 기준,절전 기준 등 각종 환경기준과 제품 폐기시 발생하는 환경영향까지 따진다.
시는 일단 구매량이 많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프린터,도료,가스보일러,복사기,수도계량기,가로등용 안정기 등 6개 제품의 개별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한 뒤 대상 제품의 종류를 점차 늘릴 방침이다.
또 구매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정해 제도화하는 한편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도 환경친화 제품이조달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에 대한 규정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송한수기자
2002-1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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