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소홀 구치소 의무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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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7 00:00
입력 2002-11-07 00: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지난 3월 수원구치소 재소자 박모(55)씨사망사건과 관련,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관련 서류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난 전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 홍모씨를 고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박씨는 지난해 11월 입소 당시부터 건강에 이상이 있었으나 홍씨는 약을 쓸 필요가 없는 가벼운 질병이라고 판단했으며,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X-레이의 소견이 나왔는데도 단 한차례도 치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진정사건과 관련,피진정인을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홍씨가 치료소홀 등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구치소 의무주임 최모씨에게 박씨의 건강진단부에 혈압,맥박,체온 등을 허위로 기재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가족이 국가와 구치소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키로 했다.지난해 11월28일 입소한 박씨는 올해 초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지난 3월 말 사망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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