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공무원 업무복귀 징계수위 놓고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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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7 00:00
입력 2002-11-07 00:00
이틀간의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6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자치단체와 노조간,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파업참여 공무원과 불참 공무원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특히 연가를 간 공무원들을 징계할 경우 울산시 등 연가를 허가한 일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키로 했다.징계 대상자는 연가투쟁 연행자 634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자치단체가 파악한 소속 공무원들의 가담 정도,시위 전력 등을 감안해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이 연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온적으로 처리해 이번과 같은 대규모 파업사태를 야기했다.”면서 “징계에 소극적이거나 연가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방침이 알려지자 업무에 복귀한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징계 대상자 및 수위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특히 연가투쟁 참여 직원과 비참여 직원들간에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서 각 지역 노조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연가 투쟁에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경남의 경우 22개 단위지부별로 공무원노동자대회 경과보고 및 결의대회를 열어 각 행정기관의 징계방침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연행한 공무원노조원 634명 가운데 14명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616명은 불구속 입건,4명은 훈방 조치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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