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동계 冬鬪를 우려한다
수정 2002-11-04 00:00
입력 2002-11-04 00:00
우리는 대선 정국을 맞아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익단체들의 불법 시위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의 경우 국회 행자위가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는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국회 환노위가 5일 중 노사단체의 의견을듣기로 함에 따라 국회 일정상 이번 회기 중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는 기회가있음에도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익단체들이 선거 무대를 활용해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려는 시도까지 탓할 생각은 없다.하지만 민원 해결용 압박카드로 활용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게다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불법 시위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같은 시위로는 여론의 지지도 얻기 어렵다.정부도 ‘엄단’으로만 맞설 일이 아니다.공무원과 노동계의 반발에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경제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노·사,노·정 갈등이 가세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02-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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