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동계 冬鬪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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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4 00:00
입력 2002-11-04 00:00
‘공무원노조’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4일과 5일 집단 연가투쟁과 함께 도심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또 민주노총 산하 자동차 3사노조와 금속·화학노련 등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 유보방침을 공표하지 않으면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 증권전산과 증권거래소 노조는‘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해,대한의사회는 수가 인하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우리는 대선 정국을 맞아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익단체들의 불법 시위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의 경우 국회 행자위가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는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국회 환노위가 5일 중 노사단체의 의견을듣기로 함에 따라 국회 일정상 이번 회기 중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는 기회가있음에도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익단체들이 선거 무대를 활용해 자신들의 몫을 더 챙기려는 시도까지 탓할 생각은 없다.하지만 민원 해결용 압박카드로 활용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게다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불법 시위는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같은 시위로는 여론의 지지도 얻기 어렵다.정부도 ‘엄단’으로만 맞설 일이 아니다.공무원과 노동계의 반발에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경제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노·사,노·정 갈등이 가세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02-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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