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고없는 해외국적 동포 최장2년간 취업허용
수정 2002-10-30 00:00
입력 2002-10-30 00:00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방문동거 체류 자격을 가진 조선족은 물론,국내 연고가 없는 러시아거주 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음식점업 ▲간병인 등 사회복지사업 ▲청소 관련 서비스업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도록 했다.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2년으로 90일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가 취업하면 1년비자를,재계약이 성사되면 1년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채용규모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에서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회사 파산으로 제3자의 피해를 보험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해액의 20%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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