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 피의자 첫 인도
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 李興福)는 22일 미국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뒤 총기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김태호(25)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9년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미국에 인도되는 첫 한국 국적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산업기술요원으로 국내에서 근무중인 김씨가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범죄의 성격을 볼 때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 K모텔에서 함께 유학온 동료 학생을 살해한 뒤 미국으로 달아난 미국인 켄지 스나이더(21·여)의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외국인 범죄자의 국내 신병 인도는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스나이더는 송환후 국내교정시설에 수용돼 일반형사사범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은 뒤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절차를 밟아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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