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 피의자 첫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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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23 00:00
입력 2002-10-23 00:00
법원이 미국에서 총기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피의자에 대해 첫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살인 혐의로 검거된 미국인에 대한 국내 신병인도 결정도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 李興福)는 22일 미국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뒤 총기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김태호(25)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9년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미국에 인도되는 첫 한국 국적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산업기술요원으로 국내에서 근무중인 김씨가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범죄의 성격을 볼 때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 K모텔에서 함께 유학온 동료 학생을 살해한 뒤 미국으로 달아난 미국인 켄지 스나이더(21·여)의 송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외국인 범죄자의 국내 신병 인도는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스나이더는 송환후 국내교정시설에 수용돼 일반형사사범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은 뒤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절차를 밟아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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