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표준약관 규제 관련 정통부-공정위 힘겨루기
수정 2002-10-22 00:00
입력 2002-10-22 00:00
21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공정위가 최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자 사전협의 미비와 이중규제 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어 공정위의 개정안은 통신시장에 대한 이중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 19조3항의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친 약관은 다른 법률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우선하는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통부가 법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했다.공정위는 개정안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제받으면 오히려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공정위가 이 문제로 정통부와마찰을 빚자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협의를 하지 않고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비난했다.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그 내용을 관보에 실었는데도 정통부로터 이의제기가 없어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서 정통부가 이의를 제기,심의가 보류돼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0-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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