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수해복구 지역업체만 입찰
수정 2002-10-19 00:00
입력 2002-10-19 00:00
시의 수해복구사업 내부지침에 따르면 입찰(견적입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평하게 진행되는 현장입찰로 하되 긴급입찰을 원칙으로 해 적격심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는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해당 군(급)에만 응찰할 수 있지만 1개 업체는 해당 군(급)에서 1개 사업만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다.
불법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는 대신 오는 12월 이후 실적에 따라 지급키로 했으며 불법하도급은 적발시 계약을 취소하는 등 일절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기 단축을 위해 내년 여름철 완공이 어려운 지구는 분할계약제도를 활용하고 도급액이 1억원(주문진읍) 이하,7000만원(면ㆍ동) 이하의 공사는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토록 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2002-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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