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히로뽕酒’ 밀반입
수정 2002-10-17 00:00
입력 2002-10-17 00:00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2일 중국 옌타이(烟臺)에서 분말 히로뽕 1.2㎏과 술에 탄 액체 히로뽕 1600㎖를 대구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이 밀반입한 액체 히로뽕은 분말 히로뽕을 중국산 술에 넣어 녹인 것으로 투약자가 바로 마실 수 있으며,특히 공항이나 항만의 투시검색기에 적발되지 않는 신종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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