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1가구2주택 비과세 추진
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면단위 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이럴 경우에도 ▲대지면적과 주택 연면적이 각각 660㎡(200평),150㎡(45평) 미만 ▲양도시점의 시가 2억원이하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내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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