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1가구2주택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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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0-16 00:00
입력 2002-10-16 00:00
집을 두 채 갖고 있어도 한 채가 2억원 이하의 농촌 주택일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농촌 폐가(廢家)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하지만 양도세·보유과세 강화 등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내놓고 있는 시점이어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 등 국회의원 50명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면단위 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이럴 경우에도 ▲대지면적과 주택 연면적이 각각 660㎡(200평),150㎡(45평) 미만 ▲양도시점의 시가 2억원이하 등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내년 1월부터 2007년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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