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후생활 보장 퇴직근로제 내년 7월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0-14 00:00
입력 2002-10-14 00:00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고,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은 퇴직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하지 않더라도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1장(2100원)의 증지를 첨부받아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