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후생활 보장 퇴직근로제 내년 7월 시행
수정 2002-10-14 00:00
입력 2002-10-14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또 지금은 퇴직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하지 않더라도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1장(2100원)의 증지를 첨부받아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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