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도로등 도시고속화도로 市 “혼잡통행료 검토 안해”
수정 2002-10-10 00:00
입력 2002-10-10 00:00
건교부는 지난 8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기준을 편도 4차선 이상,시속 30㎞ 미만의 도시고속도로에도 적용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덕현기자
2002-1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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