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잡 통행료로 체증 막을 수 있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0-10 00:00
입력 2002-10-10 00:00
앞으로 하루 3시간 이상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0㎞ 미만인 도시고속도로에서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7년째 2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처럼 올림픽대로나 내부순환로 등에서도 통행료를 부과해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자동차 1300만대 시대를 맞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는 하루종일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어떤 형태로든 불필요한 교통량을 억제해야 할 필요는 있다.그럼에도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차량 통행을 억제하려면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4.1%로 일본 도쿄의 78.6%,영국 런던의 83%에 비해 월등히 낮다.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끌고 나오게 된다는 의미다.따라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대중교통 부문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대중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하지않은 채 혼잡통행료만 부과하면 부과대상 도로의 교통량은 줄어들지 모르나 주변도로의 체증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남산터널의 교훈이다.

정책당국은 또 주차난이 교통 체증을 부채질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서울 강남에 비해 강북이 낙후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극심한 주차난과 주차 차량의 통행 방해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우리는 검토 단계에서 업계의 로비에 밀려 번번이 좌초된 차고지 증명제를 신규 등록차량부터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주차난 해소와 같은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혼잡통행료 징수대상부터 확대한 것은 우선 순위가 뒤바뀐,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2-10-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