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10년단위 수립, 건교부 ‘주택법안’확정
수정 2002-10-09 00:00
입력 2002-10-09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제정안에 대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주택정책은 그동안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마다 들쭉날쭉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이 계획은 10년간 전국의 주택수요와 공급방안,택지소요와 공급계획,주거수준 등의 청사진을 담게 된다.
건교부는 첫 주택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향후 10년간(2003∼2012년)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용역을 줬으며,연구원은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수요는 211만∼242만 가구로 추정하고 서울 30∼40㎞ 외곽에 직주(職住) 근접형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법안은 또 주민의 100% 동의를 얻어야 추진할 수 있었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동의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련혜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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