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관→법제심의관 법제처, 명칭 변경
수정 2002-09-24 00:00
입력 2002-09-24 00:00
법제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장급인 부이사관 법제관이 서기관급과 같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도 법제관이 모두 과장급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을 줘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안 부칙을 상정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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