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관→법제심의관 법제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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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4 00:00
입력 2002-09-24 00:00
“앞으로 법제처 ‘국장급 법제관’은 ‘법제 심의관’으로 불러주세요.” 법제처는 23일 국장급 법제관의 명칭을 법제 심의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현행 법제처 직제상 법제관은 부이사관·서기관이 맡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법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내부적으로 상하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지난 99년 국회사무처의 조직개편으로 국회사무처의 법제실장,법제심의관 아래 사무관 명칭이 법제관으로 변경돼 대(對)국회업무가 잦은 법제처 법제관과 명칭이 똑같아 혼선을 빚어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장급인 부이사관 법제관이 서기관급과 같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대외적으로도 법제관이 모두 과장급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을 줘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안 부칙을 상정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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