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위 유지로 피해 화천댐 어민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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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9 00:00
입력 2002-09-19 00: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는 18일 화천댐의 최저수위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른 해당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도록 결정했다.

고충위는 화천댐의 최저수위 유지가 평화의 댐 보강공사로 인한 것으로 토지수용법상의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화천댐 인근 주민들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이날 통지했다.

건교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절한 보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댐 지역 어민들은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댐에 따른 대응책으로 평화의댐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화천댐의 수위를 최저로 낮춰 연간 20억 3000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9-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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