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저항 사망 비전향 장기수 2명 의문사위 “민주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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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실정법에 저항하다 숨진 비전향장기수의 죽음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韓相範)는 17일 지난 80년 7월 청주보안감호소 수감중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숨진 비전향장기수 변형만·김용성씨 사망사건과 관련,“감호소측의 무리한 강제급식 과정에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감호소측이 서준식(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의 서적을 압수한 것에 항의,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보안감호수용자의 처우개선 등을 주장했으며,단식 3일째인 7월11일 무리한 강제급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당시 고무호스를 이용해 염도가 높은 급식물을 강제로 투입,급식자들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안전법은 특정범죄의 예방을 빌미로 범법행위가 없는 사람의 자유마저 박탈한 권위주의 시대의 악법”이라면서 “두 사람의 저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적극 항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명위는 지난 74년 교도소측의 강제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숨진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박융서·손윤규씨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장기수 후원단체 등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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