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관예우’ 관행 여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9-18 00:00
입력 2002-09-18 00:00
지난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건수를 분석한 결과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나지 않은 일부 전직 판·검사들이 수임 순위 최상위에 올라 ‘전관예우(前官禮遇)’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판·검사 출신이 연수원 출신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임순위 1위는 부산의 신용도 변호사였다.

17일 서울,부산 등 전국 5개 법원이 국회 법사위 조순형(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의 수임 건수를 집계한 결과 상위 20위 안에 드는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 출신이 70%를 차지했다.판사출신은 6명,군법무관 출신은 5명,검사 출신은 3명이었다.연수원 출신 등은 6명에 불과했다.20위 안에 든 변호사 가운데 개업한 지 10년 이상된 사람은 9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5∼10년은 7명,5년 이내는 4명이었다.

법원별로 상위 20위 안에 든 116명을 분석한 결과 판·검사 출신이 76명으로 65.5%를 차지했고,연수원 출신은 34.5%인 40명이었다.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 42명,고려대 19명,연세대 7명으로 3개 대학 출신이 58.6%였다.

판·검사 출신의 수임 독식 현상은 수임 건수 전국 상위 10위권에서 더욱 두드러져 판사 출신 5명,군법무관 출신 3명,검사 출신 2명이었으나 연수원출신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수임 건수별 순위에서 전국 1위는 1년 동안 261건을 수임한 신용도 변호사였다.신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 출신으로 지난 94년에 개업했다.255건을 수임한 광주고법 판사 출신의 문정현 변호사와 222건을 수임한 천안지원장 출신 오영권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

상위 20위 안에 든 변호사 가운데 개업한 지 몇년 안된 변호사들이 상당수 상위권에 올라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수임 건수는 상위 20위가 189.3건,상위 10위는 212.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국 5개 법원에 선임계가 제출된 형사 사건은 모두 5만 196건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 건수는 18.36건이었다.상위 10위권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조 의원은 “5개 법원의 수임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아직도 판·검사 출신이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현상은 판·검사 중심의 전관예우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지난해 민사 수임 건수에서는 연수원 출신으로 87년 개업한 소동기 변호사가 1249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서울지법 판사 출신으로 지난 77년 개업한 홍기종 변호사가 860건으로 뒤를 이었다.3위는 연수원 출신으로 99년 개업한 손범규 변호사로 모두 775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09-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