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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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특별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수해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로 고통받는 수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지정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수해지역의 경우 시·군·구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지난 9일부터 7일 동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품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었다.

노주석기자
2002-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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